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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사기관 사칭’ 27억원 챙긴 보이스피싱 수거책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2-08-14 07:22
2022년 8월 14일 07시 22분
입력
2022-08-14 07:22
2022년 8월 14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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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한 달간 약 27억원을 받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618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에 가담해 지난 2월21일부터 3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뒤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총 88회에 걸쳐 약 2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수사기관을 사칭한 후 ‘당신 명의로 대포 계좌가 개설돼 범죄에 사용됐으니 현금을 모두 인출해야 한다’며 돈을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낸 뒤 추적이 어렵게 피해 금액을 A씨 등 여러 전달책을 걸치는 방법으로 유통했다.
A씨 측은 A씨가 피해 금액을 공범들 사이에서 옮긴 것으로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범죄수익의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돼 은닉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27억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공범들의 검거에 기여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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