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지자체 책임 없어”→2심 “지자체 책임 인정”
대법 “표지판 설치·관리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도로 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 설치됐더라도 보통의 운전자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상황이라면 교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경우 표지판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 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 29일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ㅏ’자 형태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유턴을 시도하다가 맞은편에서 시속 71km로 달리던 차량과 추돌했다. A 씨는 이 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다.
당시 교차로에 설치된 유턴 표지판에는 ‘좌회전 시·보행신호 시, 소형·승용·이륜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A 씨 가족은 표지판의 하자와 사고 발생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표지판 설치·관리 주체인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제가 된 표지판에 대해 지자체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자체의 관리 책임 및 표지판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해 제주도가 A 씨에게 2억3524만 원, A 씨 부모에게 각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 평균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할 수 있다면 표지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턴 표지판에 ‘좌회전 시’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에서는 통상 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유턴할 수 있다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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