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구체적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 장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5일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A씨는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A씨가 이 중사와 유족 등에 대해 ‘N차 가해’를 하고 공보 업무라는 명목으로 증거자료와 수사상황까지 유출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특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그밖에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특검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해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14일)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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