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이 ‘수사무마’ 녹음파일 조작 혐의를 받는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혜림 판사는 15일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30부부터 진행됐다.
A씨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조작한 다음 군인권센터에 넘겨 센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녹음파일에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를 흉내 내는 기계음이 담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앞서 9일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2일 특검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던 중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 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자 “100% 허위”라며 “공군에 근무할 때 처벌받고 전역한 자가 허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국방부 수사 당시 공군의 공보 업무를 수행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B씨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의 사건 은폐 의혹과 지휘 책임에 따른 공군 참모총장의 경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공군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자, B씨는 여론을 반전시켜 공군 참모총장의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의 사망 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주요 증거자료와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