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참여연대 탈퇴… “특정 정치집단 맹목적 추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6일 03시 00분


“검수완박-경찰국 설치 등 입장 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사진)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및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등에 관한 입장 차로 참여연대를 탈퇴했다고 15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긴 어려운 수준”이라며 탈퇴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며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에도 “모법(母法)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반대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반대에도 앞장섰다.

반면 양 변호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비판적 입장을 밝혔으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도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지지를 표한 바 있다. 양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쩌다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라며 “(참여연대가)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함께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전부터 의견 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심이 섰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2008년부터 15년 가까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해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참여연대 입장과 자신의 생각에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공익법센터 소장 자리에서 사임한 후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양홍석#참여연대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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