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가상화폐로 마약 구입 흡연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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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7일 07시 34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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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SNS를 통해 마약을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을 통해 스페인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카트리지 1개를 주문하면서 1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수취지를 국내 주소지로 알려주는 등 두달동안 3차례에 걸쳐 대마카트리지를 수입해 전자담배기계를 이용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올해 3월 텔레그램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2g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15만원을 송금한 뒤 홍천의 한 컨테이너박스에 은닉한 대마초 2g을 챙기는 등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큰 범죄”라며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 수입 및 매수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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