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군복 상의 단추를 풀어헤치거나 아예 벗어젖힌 채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 온라인 공개 금지령을 내렸다.
17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최근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예하 부대에 내려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일부 장병은 운동과 식단관리로 근육질 몸매를 가꾼 뒤 사진을 촬영하면서 군복을 벗어 어깨에 걸치는 등 소품처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 메신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프로필 사진으로 공개해 ‘군기 문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한다.
육군은 “군복·제복 착용 상태 보디 프로필 촬영 및 SNS 게시 등 외적 군기, 군 기본자세 문제가 주기적으로 이슈화돼 국민의 대군(對軍) 신뢰 저하가 우려된다”며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를 강조하니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하고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육군은 이번 공문이 장병의 보디 프로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육군 관계자는 “촬영이나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공군도 ‘군복·제복을 착용한 보디 프로필의 SNS 게시 금지’를 지시했다. 공군 관계자는 “보디 프로필 촬영 자체를 막진 않지만 부적절한 노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며 “게시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아니지만 부적절한 사진으로 문제가 커졌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군은 구체적으로 보디 프로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올해 초 ‘사이버 군 기강 확립 강조 지시’ 공문을 통해 군복 착용에 품위를 지키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