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시 경력에 따른 평가 비중이 축소되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동료 평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인사 제도가 변화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혁신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혁신계획은 크게 △인재 혁신과 △제도 혁신 △혁신 확산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인재 혁신’ 분야에서는 현대 시대정신에 맞게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공직이 지향해야 할 사고·태도·역량의 방향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 면접 평정(評定) 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을 위한 역량 평가에서도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모대상 직위 역시 현행 국·과장급에서 4~5급로까지 확대해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의 핵심 직위 진출 기회를 넓혔다.
‘제도 혁신’ 분야는 공무원 승진 시 경력 평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때는 동료 평가를 반영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부처별 입직경로나 성별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나 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설정한 필수 근무시간 외에는 유연 근무하도록 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 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혁신 확산’ 분야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각 부처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 상담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적극 행정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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