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난 인천 연수구 한 주간보호센터 원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정현설 판사는 1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연수구 주간보호센터 원장 5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는 시설 입소 3개월 기간 동안,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지원받았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역시도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시설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판결 선고 후 “피해자의 어머니의 탄원서를 확인했다”며 “결과와 상관 없이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빌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B씨(30)가 1급 중증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는 사실을 알고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방치하다가 C씨가 숨지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점심식사를 하던 C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C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오던 중 사망사고를 냈다.
B씨는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또 5년간의 장애인 관련기간 취업제한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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