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이날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는 징역 5년,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회장 등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의 자금 3300억 원을 인출해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도 받았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금호그룹 계열사 9곳을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대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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