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실에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수법으로 문답지를 빼돌린 광주 대동고등학교 학생 2명이 전 과목 0점 처리와 함께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철수 대동교 교장은 17일 오전 광주시교육청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해당 학생들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해 이달 말쯤 징계 처분이 확정될 예정”이라며 “2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성적도 전 과목 0점 처리하고 재시험은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 결과 사건에 연루된 2명 외에 공모자가 없고, 다른 학생들에게 시험 정보가 유출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재시험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장은 이어 “본교 학생들의 시험 유출 사건으로 시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죄드린다. 학생들의 한밤중 교무실 무단 침입과 교사 컴퓨터 해킹이라는 충격적인 사건과 보안관리·감독 부실 지적에 대해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교직원·학생들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학년을 대상으로 심리분석검사를 실시해 결과를 토대로 집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모든 교무실 및 주요 시설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정상화했고, 교무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보안에 대한 교직원 연수와 학생들에 대한 인성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 교육청은 현재 교육청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관련 부서가 투입돼 대동고 시험지 유출에 대한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관에서 감사 결과를 취합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할 시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날 이 교장도 ‘시 교육청이 교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면 징계 양형을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학교법인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는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학생 2명에 대해 업무방해·폭력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4월 말, 6월 중순~7월 초 사이 야간 자율 학습이 끝난 밤, 학교 본관 2·4층 교무실 등지에 13~14차례 침입, 출제교사 노트북 10여 대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중간·기말고사 답안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해당 고교에서는 지난 2018년에도 3학년 중간·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공모해 빼돌려 각각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으며 학생은 퇴학처분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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