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억 횡령’ 박삼구 前회장, 1심서 징역 10년… 법정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8일 03시 00분


회삿돈 3300억 원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금호그룹 임원 3명도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에는 벌금 2억 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법질서를 준수하고 역할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영향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설립하고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자금 조달을 위해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금호산업 지분 인수를 위해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 원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3300억 횡령#박삼구 전회장#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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