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울어 시끄럽다”며 폭언-폭행
특사경등 탑승 안해 초동조치 한계
전문가 “객실내 CCTV 설치 시급”
원희룡 “공공교통내 폭력 용납없다”
14일 오후 서울에서 제주로 향하는 여객기 승객들은 승객 A 씨 탓에 공포에 떨었다. A 씨가 비행기 이륙 8분 만에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기 때문이다. A 씨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날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에서는 승객 B 씨가 아이와 함께 탄 여성을 향해 “아이가 울어 시끄럽다”고 폭언을 하고,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 발길질을 했다. B 씨는 열차가 대전역을 출발하던 오후 7시 43분부터 약 30분간 난동을 지속하다가 천안아산역에서 강제로 하차당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는 B 씨를 수사하고 있다.
최근 비행기나 열차 등 공공교통수단 내에서 이 같은 폭력이 잇따르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객차 안에는 폭력 등 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B 씨가 난동을 부린 열차에는 승무원이 3명 있었다. B 씨가 난동을 부리자 승무원 2명이 피해 고객을 다른 칸으로 옮겼고, 1명은 다른 일을 처리했다. 그동안 B 씨는 폭언을 말리던 다른 승객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다.
이 열차에 특사경 경찰관은 탑승하지 않았다. 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이 탑승해 순찰 등을 하는 열차는 전체 열차의 15∼16% 수준이다. 특사경 현장 인력은 426명인데, 전국의 역에도 나눠 배치된다.
코레일 측은 ‘천안아산역에 특사경이 상주하지 않으니 광명역까지는 가야 한다’고 했다가 B 씨의 난동이 심해지면서 천안아산역에서 하차시켰다고 한다. 이후 천안역 특사경이 천안아산역으로 파견을 와 초기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열차에 탑승했던 승객 민모 씨(26)는 “B 씨를 곧바로 하차시키지 않아 승객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다”고 했다.
당장 특사경 등 인력 확대가 마땅치 않다면 객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열차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설치된 열차는 아직 없다. 여객기도 객실에 CCTV가 없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 예방을 위해 특사경 등 보안 요원이 의무 탑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객실 내 CCTV를 최대한 빠르게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난동을 부린 승객은 법이 정한 최대한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공공교통수단 내 폭력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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