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을 무렵 종교생활 재개…“양심적 병역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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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8일 14시 41분


뉴스1
입대를 미루다가 입영시기가 다가오자 수년 동안 중단했던 종교활동을 재개한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4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같은 해 10월 재차 병무청의 입영 통지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대학 진학, 자격시험 준비, 국가고시, 질병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10대 때 처음 여호와의 증인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며 2017년 3월부터는 종교 활동에 참여하지 않다가 첫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 다시 종교 활동에 참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구체적인 소명자료에 의해 드러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경위와 활동, 입영을 기피한 경위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에 비춰볼 때 A 씨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다거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게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서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약 2년간 종교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19년 초순경에야 비로소 종교활동을 재개한 구체적 동기 등을 밝히지 않았다”며 “A 씨가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그에 관한 수긍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판결과 엇갈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9년 동안 여호와의 증인 신앙생활을 중단했다가 입영 통지서를 받을 무렵부터 종교 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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