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국가핵심기술 비공개·해외 특허출원 제한하는 ‘비밀특허제’ 도입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8일 14시 55분


새정부의 특허정책을 발표하는 이인실 특허청장(연단).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비밀특허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허가 출원된 국가핵심기술을 비밀로 취급해 공개하지 않고 해외 특허출원도 제한하는 제도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를 포함한 ‘새정부 지식재산 분야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다. 이 청장은 “2027년까지 우리의 특허역량이 특허출원 세계 3위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비밀특허 제도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로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운영 중이다.

영업비밀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해외유출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스파이 공소시효 특례를 도입한다. 조직적 유출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을 특허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현재 12.7개월에서 2.5개월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한 민간 연구 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고성능 거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지능형 심사 시스템을 2027년까지 구축해 유사 특허·상표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로 했다. 2024년까지 AI 기반의 지능형 심판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 규모를 지난해 6조원에서 2027년 23조원으로 대폭 늘린다.

메타버스 속 디자인이나 상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는 등 디지털 전환시대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지식재산은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지식재산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해 역동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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