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사이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포착됐다. 현장에 있던 운전자는 역주행 차량을 목격한 뒤 “신호 위반은 많이 봤지만 이런 건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라며 황당해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4일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들을 뚫고 역주행하는 차’라는 제목으로 3분 31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이는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수원시 팔달구 도로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이다. 제보자는 “신호를 받고 출발하던 중 우측에서 역주행 신호위반 차량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상 속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역주행으로 도로를 달렸다. 제보자는 “몰랐는데 집에 와서 후방 (카메라)영상을 확인해보니 당당하게 좌회전까지 했더라”고 설명했다. 역주행 차량은 제보자가 경적을 울리며 경고까지 했지만, 좌회전으로 들어간 것이다. 제보자는 한문철 변호사에 경찰 신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문제의 차량에 적용 가능한 처벌은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신호 위반 △역주행 등이다. 한 변호사는 “신고는 이틀 안에 해야 한다”며 “신호 위반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역주행 중 가장 무거운 것으로 처벌한다. 바로 역주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역주행이) 벌점, 과태료가 제일 많다. 스마트국민제보에 꼭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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