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기사님, 어린이 보호구역서 시속 110㎞” 새벽 ‘공포택시’ 후기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18일 15시 33분


제한 속도 50㎞/h인 곳에서 속도 109㎞/h를 나타내고 있는 내비게이션. (보배드림 갈무리)
제한 속도 50㎞/h인 곳에서 속도 109㎞/h를 나타내고 있는 내비게이션. (보배드림 갈무리)
출근길에 택시를 탔다가 공포를 느꼈다는 한 승객이 ‘총알택시’를 탄 경험을 전했다.

A씨는 18일 자동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오늘 새벽 출근길”에 있었던 일이라며 겪었던 일을 자세히 풀어놨다.

그는 “70대 정도 돼 보이는 기사님이 계속 과속을 해서 너무 무서웠고 증거를 남기고 싶어 촬영했다”며 기사의 내비게이션을 찍은 사진을 첨부했다.

총알택시가 달린 곳은 인근에 학교 4개가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총알택시가 달린 곳은 인근에 학교 4개가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사진 속 내비게이션에는 속도가 109㎞/h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이 담겼고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최고 속도는 114㎞/h였다고 한다.

심지어 택시가 과속한 지역은 인근에 학교가 4개나 모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는 40~50㎞/h 이하인 곳이었다.

A씨는 카카오로 콜을 불러 탔기 때문에 기사의 번호도 남아있고 영수증도 받아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기사님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할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50 구간에서 110이라니 소름이네요”, “미친 택시가 사람 죽이려고 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경찰에 신고할 것과 택시회사를 통해 항의할 것을 권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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