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반론보도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8일 16시 06분


본보는 2018. 6. 3. <김기덕 감독, 자신을 고소한 여배우 무고죄로 맞고소> 제목의 기사 등에서 ‘영화 뫼비우스에서 중도하차한 여배우가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고, 위 여배우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서는 위 여배우가 김기덕을 고소한 혐의에 대하여 메이킹필름을 살펴 본 결과 여배우의 주장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위 여배우는 김기덕이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메이킹필름을 살펴 본 결과 여배우의 주장에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위 여배우는 당해 메이킹필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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