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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아버지가 민정수석” 김진국 아들 ‘증거불충분’ 불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08-19 11:33
2022년 8월 19일 11시 33분
입력
2022-08-19 11:32
2022년 8월 19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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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DB) 2021.12.21/뉴스1 ⓒ News1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아들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수석의 아들 김모씨(32)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김씨는 컨설팅회사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김진국 민정수석”이라며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고 적어 ‘아빠찬스’ 논란을 불렀다.
논란이 불거지자 김 전 수석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이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해 12월 “피고발인의 행위로 기업들의 인재채용업무가 방해를 받았든지 아니면 방해받을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김씨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경찰청은 입사지원서 제출업체 채용담당자와 김씨 등을 조사한 끝에 김씨가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지원서에 쓴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죄상 위계와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채용업무가 방해받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학력·경력·병역 사항을 기재한 이력서를 업체에 제출한 행위가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해당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고 △이력서 제출이 채용업무를 방해하는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내용이 위력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력서 기재 외 채용담당자들에게 세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채용 담당자들이 해당 내용이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사준모 측은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나 고발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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