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지소장 송용환)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A씨(39)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 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읍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절도 등으로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 올해 2월24일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조건으로 가석방 됐으며,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오전 0~6시)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야간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사전허가없이 지난 7월22일 오전 5시43부터 6시까지 17분간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조치됐음에도, 2회에 걸쳐 주거지를 무단이탈, PC방에 출입하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한 보호관찰관이 즉시 귀가토록 지시했지만 A씨는 귀가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A씨에 대한 가석방 취소를 신청했다. 가석방 취소가 인용될 경우,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송용환 소장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재차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불응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중대하여 가석방 취소신청을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자발찌대상자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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