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를 역할을 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지정기록물 압수수색 영장은 통상의 압수수색보다 필요성이 더 확실하게 소명돼야만 발부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정책변화 문제를 수사대상에 올려 핍박, 모욕을 주는 행위는 정치보복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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