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의혹’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 구속영장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9일 18시 17분


지난 지방선거 후보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을 받는 최훈식 장수군수 친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이원식 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65)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최 씨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수군의 한 마을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관련 동시수신대상자(20명)를 초과해 선거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수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를 걷어 대리투표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남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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