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기밀을 건네받아 보관해 온 법무법인 M의 변호사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감한 검찰 수사관 B 씨와 쌍방울 임원 C 씨를 다음 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이날 A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경위와 동기, 쌍방울그룹 및 수사관 등의 관여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다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었던 이태형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A 씨가 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자료를 보관해온 사실을 발견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 변호사 A 씨는 이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며 최근까지 쌍방울의 변호인으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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