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두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19일 오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이 보관 중인 대통령기록물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송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도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기록물 등을 확보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사생활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하다. 실제 이날 압수수색은 서울고법과 대전고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터는 먼지떨이 수사,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檢, ‘강제북송-원전’ 文 청와대 수사 본격화
대통령기록관 하루 2회 압수수색… 오전 ‘월성원전’ 관련 압수수색 수색영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 오후엔 ‘강제북송’ 관련 압수수색 총장 지명 하루만에 靑겨냥 수사… 與, 안보문란 실태조사 TF 노영민 등 文정부 인사 10명 고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에 대한 본격 수사의 신호탄이 울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19일 동시에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한 검찰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을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은 대전고등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 청와대 ‘윗선’ 정면으로 겨냥
2020년 10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난해 7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5월 “윗선을 밝혀 달라”는 추가 고발이 접수되자 사실상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지 하루 만에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서 당시 대통령 보고자료 등을 열람하고 복사했다. 검찰이 받은 영장에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고 한다.
○ 대통령기록관 8, 9번째 압수수색
이날 오후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정 전 실장 등 주요 피고발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등을 포함해 대통령기록관을 이날까지 9번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하루에 2번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 두 수사팀의 동시 압수수색을 두고 “공교로운 우연”이란 말도 나왔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을 각각 다른 고등법원장이 발부했기 때문에 의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강제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살인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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