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처음 본 동성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성인 남성까지 추행하려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1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목욕탕 남탕 내 안마탕에서 10대 초반인 B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우나실에 있던 50대 남성에게 “가까이 옆에 붙어 앉아라”, “한번 만져도 되나”라고 말하면서 접근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실제 추행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당시 상황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A씨 본인이 B군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인정한 점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목욕탕 안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했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B군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A씨는 법정에서 장시간에 걸쳐 B군과 그의 아버지가 듣고 있음에도 ‘B군이 먼저 나를 만졌다’, ‘B군이 나이가 어려도 이런 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B군에 대한 적극적인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이 사건 이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A씨를 용서하지 않은 점 등도 양형을 정하는데 반영됐다. A씨가 비교적 고령인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그는 선고 직후에도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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