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소속 대학의 해외여행·복무규정을 어긴 교수들에 대한 감봉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교수, B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B교수는 안양대학교에 재직 중인 이들로, 이들은 안양대 복무규정과 해외여행규정을 위반해 2020년 9월과 10월 각각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학교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 가능한 여행 기간을 초과해서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조사기간인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 초과 기간은 190일이었다. 2018년 4월과 6월에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고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해외여행을 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는 같은 기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 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2019년 6월에는 총장이 두 차례에 걸쳐 중대한 사유를 들어 해외여행 신청을 불허했는데도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 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사적 목적으로 다녀온 여행이라 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복무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규정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무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에 반하고, 복무규정이 사적 목적의 해외여행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학사행정이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의 해외여행 허가·승인 신청절차는 교원의 복무에 대한 감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절차에 불과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징계기준에 의하면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등 또는 정직으로 돼 있다”며 1개월 감봉 처분이 이 징계기준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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