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 보여서’ 흉기로 母子 협박한 30대 이웃 집행유예 2년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21일 13시 55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흉기로 이웃주민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5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빌라에서 피해자 B씨(33·여)와 B씨의 아들 C군(3)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뒤 이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과 같은 빌라 건물에 거주하는 모자(母子)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신변을 비관했다. B씨에게 “곧 이사갈 예정이니 집에 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라”고 권유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A씨가 든 흉기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자, A씨는 C군에게 다시 흉기를 들이대며 B씨에게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며 협박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B씨의 설득으로 범행을 멈췄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은 용서한 점, 피고인들의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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