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떠있었는데 아무도 몰라” 물놀이 사고 초등생 41일만에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1일 16시 17분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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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에 놀러갔다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40여 일만에 숨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당시 이 어린이는 약 8분 동안이나 의식을 잃은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안전요원이나 함께 온 태권도 학원 관계자 누구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6월 25일 강원 홍천군의 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하던 초등생 A 군(7)이 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1일 만인 5일 숨졌다.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A 군이 파도풀에서 사고를 당한 시각은 오전 10시 41분이었고, 구조된 시각은 10시 48~49분이었다. 구명조끼를 입은 A 군은 7~8분 동안 엎드린 채 물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A 군이 다니는 태권도 학원이 아닌 다른 태권도 학원 관계자에 의해 뒤늦게 발견될 때까지 안전요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학원 관계자들이 불러서야 황급히 뛰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워터파크에는 A 군이 다니는 학원을 포함해 5개 태권도 학원, 160여 명의 원생들이 단체로 물놀이를 왔다고 한다. A 군이 다니는 학원의 경우 인솔자 2명이 40여 명의 원생들과 함께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군이 사고를 당한 파도풀은 120㎝ 이하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도록 돼 있다. A 군의 키는 117㎝로 보호자가 곁에 있어야 풀장 이용이 가능했지만 학원 관계자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A 군 부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태권도 학원과 연합해 그렇게 많은 원생들이 가는 줄 알았으면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전요원이나 태권도 학원 인솔자들이 일찍 발견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학원 관계자와 워터파크를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CCTV 정밀 분석과 목격자 및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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