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식회계 피해 본 STX조선 주주들에 55억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2일 03시 00분


허위공시로 손해 입은 소액주주들
강덕수 前회장 등 상대 승소 확정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한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55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TX조선해양 소액주주 A 씨 등 307명이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뒤 이를 사업보고서에 담아 2012, 2013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정회계법인은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한 뒤 ‘적정 의견’을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STX조선해양 주식은 분식회계와 수익성 악화로 2014년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됐고 이에 A 씨 등은 강 전 회장과 삼정회계법인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강 전 회장이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작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회계법인도 적법한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허위 공시와 주주들이 입은 손실 간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해 배상액을 55억여 원으로 올렸다.

대법원도 강 전 회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주의 의무가 준수되었는지 등을 강 전 회장과 회계법인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특정 제도나 직위가 회사에 도입된 것만으로는 감시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제도나 직위의 내용, 실질적 운영 여부 등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대표의 감시의무 관련 기준도 제시했다.

#stx조선해양#분식회계#허위공시#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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