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을 불기소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 제기된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은 한 전 총리 사건의 검찰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며 불거졌다.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올해 2월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가 별도로 고발했던 사건도 입건한 뒤 지난 3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세행 역시 공수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