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법무부가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비해 개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시행령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묻자 “지난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의 국민 피해를 법률이 정확히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이 시행령은 입법과정을 고려해 예시하고 있는 부패와 경제범죄를 원칙적으로 한정해서 범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되,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검사에게 고발하게만 한 범죄를 최소한으로 추가하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최근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수위가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 영역을 넓혔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참고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국제연합(UN) 부패방지협약에서 공직자의 직권남용 등을 부패범죄로 규정한 점 등을 해석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유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UN 부패방지협약 등을 언급하며 “이와 같은 규정을 근거로 만든 것인가”라고 물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덧붙여서 국회가 만드신 국회부패 방지법에 적용된 부패범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이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1차적 수사는 경찰이 하고, 2차적 수사와 검찰이 꼭 해야 할 중요수사에 대해선 검찰이 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면서 “모든 범죄를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상 명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통령령으로써 숙고해서 꼭 필요한 범죄를 정한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현재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도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라는 점에서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거나 공직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부패라는 점에서는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허위사실공표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올해 4월에 법안이 추진될 당시, 그 법을 주도했던 사람 중 한 명인 황운하 의원이 보낸 편지를 보면 ‘대체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수사총량에서 증발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개정안의 우선 처리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바 있다.
황 의원은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증발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는 ‘불요불급한 수사’”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중요범죄를 검찰이 수사했는데 증발하면 범죄자만 이익을 보고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입법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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