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피해자 돼 보니 구제 절차 복잡…국민만 손해”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2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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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회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손과 발을 묶고 시작하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피해는 서민들, 국민들이 본다. 왜 기를쓰고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인지 정말 국민과 함께 묻고 싶은 생각이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검찰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규정 자체로 손발을 묶고 시작하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됐을 때 시행령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맞지만 이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핑퐁으로 피해를 국민들이 입고 있다. 통계적으로 (검찰의) 마약 수사가 줄고 있고, 조폭 수사가 줄고 있다. (검찰의) 무고 인지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법에 부패범죄를 정의한 곳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한 장관은 “어찌보면 문학적인 개념이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부패범죄 정의하면서 기존의 부패범죄라고 규정된 것을 원용했다’고 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제가 장관하고 난 다음에는 한 적이 없지만,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서 고소·고발을 꽤 했다. 좌천 당하는 과정이었다. 제가 어디에 고소해야 하고,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 법률전문가인 제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도가 복잡해졌다”며 “핑퐁하는 상황이 되면 권리 구제를 포기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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