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아닌데…40대에 코로나 4차 백신접종한 의료기관 “실수”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23일 10시 00분


광주 북구 보건소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소아용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광주 북구 보건소 접종실에서 의료진이 소아용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백신접종 대상자가 아닌 40대에게 의료진이 지침 미숙지로 접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지난 16일 구내 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기관 의료진은 진료를 보러 온 40대 A씨에게 4차 백신을 접종했다.

3차 접종까지 마친 A씨는 당초 방역지침에 따른다면 4차 백신을 접종할 수 있지만, 지난달 18일부터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변경돼 접종을 할 수 없다.

현 지침상 4차 백신 접종은 50대 이상이거나 18~49세의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에 한해 가능하다.

A씨의 경우 만성폐질환,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암,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없고 항암치료, 면역억제 약물 치료 중이 아닌 만큼 4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관리·감독기관인 남구는 지난 18~19일 2일에 걸쳐 백신 오접종 사례가 발생한 의료기관 4곳을 현장점검했다.

병원 의료진은 점검 당시 “변경된 질병청의 지침을 숙지하지 못했고, 실수로 오접종했다”는 취지로 남구보건소 직원에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구내 전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내 지침을 안내하고 오접종 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6개월간 남구에서 발생한 백신 오접종 사례는 총 6건이다.

사례별로는 △백신 미대상자에게 접종 3건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접종 1건 △정량보다 많은 용량 사용 1건 △백신 접종 간격 미준수 1건 등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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