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의 공장에서 반려견 다리 골프채로 때린 50대 벌금300만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8-23 10:06
2022년 8월 23일 10시 06분
입력
2022-08-23 10:06
2022년 8월 23일 10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인천지방법원 전경/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반려견의 다리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골절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동물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공장에 몰래 들어가 반려견의 왼쪽 앞다리를 골프채로 수차례 내리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B씨(35·여)가 관리하던 공장 문이 열려 있자,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해 동물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각 범죄사실에 비춰 벌금형을 선택해 가납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올해의 작가상’ 개그맨 고명환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준 비법은” [인생2막]
‘조주빈 추적’ 디지털 장의사, 유튜버 개인정보 털다 벌금형
왜 눈이 오고 나면 한파가 몰려올까[이원주의 날飛]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