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과잉 검사 지적이 제기된 건강보험 문턱을 높이는 등 재정 지출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과다 의료이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등 재정 누수가 큰 분야를 개선하는 대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기조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단장은 이 2차관이 맡고 부단장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2018년부터 초음파와 MRI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환자 부담이 낮아졌다. 이에 뇌·뇌혈관 MRI 재정지출은 지난해 연 2053억원 목표 대비 123.2% 수준인 2529억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연 499억원 목표의 137.2%에 달하는 685억원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재점검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과다의료이용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 및 실손보험과의 관계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에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방만한 건보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해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기를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대신 대동맥 박리, 심장·뇌수술 등 고난도 수술과 소아·분만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는 등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2차관은 “이번 추진단은 국민분들이 현재 받고 계시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다만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국민께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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