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주지검은 전날 이스타항공 김포공항 사무실과 서울 강서구 마곡 사무실을 비롯해 이상직 전 국회의원 및 이스타항공 최종구 전 대표, 김유상 현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 100여명을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서류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통해 당시 채용 절차상 문제점이나 취업 청탁 여부 등을 집중해서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올해 만료되는 만큼, 조만간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대표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전주지검 측은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2014년 사안은 사실상 시효가 지나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채용 시기 등을 따져 자료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는 업무방해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고, 나머지(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부분은 추측이지만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4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 김 대표 등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뇌물공여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초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서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강서경찰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측은 지난 3월22일 “사건이 발생한 2014~2015년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회사 인사팀 사무실이 이전했고, 컴퓨터도 가압류돼 행방을 찾을 수 없다”며 “이스타항공 내부 인트라넷망 역시 사용료를 내지 못해 접속할 수 없는 상태여서 압수수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은 다시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달 초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남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첩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9일부터 직접 수사에 나서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제보자는 “채용 비리 의혹은 고발인들이 문제 제기한 2014~2015년뿐만 아니라 전후로도 계속 제기돼 왔었다”며 “승무원뿐만 아니라 조종사들도 자격 미달인 지원자들이 국회의원, 지역 유지들의 추천인이라는 이유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년 전 일이지만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퇴사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내부 자료를 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함구했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야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이스타항공 채용 과정에서 추천한 인물들 중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다고 들었다”며 “실제 현직 국회의원 친척이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 측은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주식을 계열사에 저가로 팔도록 해 회사에 430여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배임·횡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지난 6월30일 보석 허가로 석방된 상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이 전 의원은 지난 5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42) 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것과 이 전 의원이 그해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 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태국 저가 항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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