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목욕탕에서도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10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씨의 회사 동료와 친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씨 회사 선배 A 씨는 윤 씨에 대해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하면 무서워 피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회사 선배 B 씨는 2017년 윤 씨에게 수영을 가르친 적이 있다면서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했다”며 “(윤 씨 사망 1~2개월 전에도) 윤 씨로부터 이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이 씨와 함께) 수상스키를 타러 다닌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윤 씨의 중학교 동창인 C 씨도 “1999년 함께 수영을 배우기로 하고 수영장 강습을 받으러 갔는데 (윤 씨는) 물에 뜨지 못하는 체질이었다”며 “물이 가슴 높이 정도 오는 수심 1m 20㎝인 곳에서 팔을 쓰지 못했고 입수하면 가라앉아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 때 함께 목욕탕에 간 일도 있는데 탕에 담그는 것을 아예 좋아하지 않고 물 공포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윤 씨가 이 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살이 빠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윤 씨가 주거지 이사나 이 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수백만 원을 빌리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윤 씨 회사 후배 D 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당해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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