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피해자, 목욕탕서도 허우적…물공포증 있다” 회사선배 증언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23일 18시 25분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공동취재)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공동취재) 뉴스1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 씨(31)의 남편인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가 목욕탕에서도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하고 겁이 많은 성격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10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윤 씨의 회사 동료와 친구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씨 회사 선배 A 씨는 윤 씨에 대해 “겁이 많았고 목욕탕에 같이 가서 (냉탕에서) 물장난을 해도 허우적거렸던 기억이 있다”며 “탁구를 하더라도 스매싱하면 무서워 피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회사 선배 B 씨는 2017년 윤 씨에게 수영을 가르친 적이 있다면서 “물에 아예 뜨지 못했고 수영장에서 수심이 1.5m인 곳에만 가도 기겁했다”며 “(윤 씨 사망 1~2개월 전에도) 윤 씨로부터 이후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이 씨와 함께) 수상스키를 타러 다닌다고 해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수영을 배워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윤 씨의 중학교 동창인 C 씨도 “1999년 함께 수영을 배우기로 하고 수영장 강습을 받으러 갔는데 (윤 씨는) 물에 뜨지 못하는 체질이었다”며 “물이 가슴 높이 정도 오는 수심 1m 20㎝인 곳에서 팔을 쓰지 못했고 입수하면 가라앉아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중학교 때 함께 목욕탕에 간 일도 있는데 탕에 담그는 것을 아예 좋아하지 않고 물 공포증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씨의 직장 동료와 친구는 윤 씨가 이 씨와 결혼한 뒤 안색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살이 빠지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윤 씨가 주거지 이사나 이 씨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과 관련해 수백만 원을 빌리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전했다. 윤 씨 회사 후배 D 씨는 “이 씨가 운영하는 해외 도박사이트가 해킹당해 당장 막아야 한다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윤 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 씨와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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