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수사기밀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기밀을 주고받은 혐의로 현직 검찰 수사관과 쌍방울 임원을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23일 같은 검찰청 소속 수사관 A 씨와 수사관 출신인 쌍방울그룹의 윤리경영실장 B 씨를 형사절차전자화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됐다. 또 쌍방울의 수사기밀을 보관해 오던 법무법인 M의 C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쌍방울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소속이던 A 씨는 5월 말 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B 씨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쌍방울 측에 계좌 압수수색 영장과 범죄 사실, 주요 피의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무더기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2020년부터 쌍방울에서 수사 대응 등 대관 업무를 총괄했던 B 씨는 A 씨와 공모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변호인단이던 이태형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M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수사기밀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