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52·준장)은 수사무마 및 부실 초동수사 의혹에 대해 “제가 특검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건 100% 허위라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24일 오후 1시 29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특검이 공식 업무에 들어간지 81일만이자, 수사기한을 19일 남겨둔 시점이다.
그는 “군인권센터 책임자인 임태훈 소장이 허위사실로 저와 공군 법무실을 계속 공격했다”며 “급기야 지난해 11월엔 위조된 녹취록과 조작된 녹음파일을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국회와 언론을 속이고 여론을 호도해 특검까지 하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같은 군인권센터의 무책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로 인해 개인적 피해를 떠나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이 약화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오늘 특검에서 군인권센터가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이 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 부실수사의 핵심 윗선으로 지목돼왔다. 국방부 검찰단 수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이 중사 유족 측은 군의 부실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이 중사 유족은 지난 3월 전 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특검은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전 실장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특검팀에서 자신의 무고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월 공군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전 실장의 휴대전화·이메일 등을 확보했고, 지난달 7일에는 전 실장을 참관인으로 불러 압수물 중 사건 관련 자료를 선별했다.
이후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이 공군본부 법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전 전 실장에게 수사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군무원 양모씨와 이 중사의 사망원인을 임의로 왜곡하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소속 장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각각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전날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에 이어 이날 전 실장을 잇따라 소환하며 ‘윗선’으로 지목된 공군 수뇌부 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전 총장을 진술을 토대로 이날 전 실장으로부터 소명을 청취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수사기한이 연장된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9월12일까지다. 수사종료가 임박한 만큼 이날 전 실장 진술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중 결론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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