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도어록을 해제할 때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으며 경비원이나 가스 검침원 복장을 해 주변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진술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려면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거나 사용 후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도어록의 ‘허수 보안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허수 기능은 다른 숫자를 누르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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