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에 형광펜 칠해 비밀번호 알아내…4100만원 훔친 절도범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24일 16시 15분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3월 대전과 충남 천안의 아파트에 침입해 4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관 도어록 숫자판에 육안으로 쉽게 보이지 않는 형광펜을 칠한 뒤 집주인이 도어록을 해제할 때 지문 흔적을 남긴 숫자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아파트를 범행 대상으로 노렸으며 경비원이나 가스 검침원 복장을 해 주변 의심을 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등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죄에 대해서도 진술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절도 피해를 예방하려면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거나 사용 후 손등으로 흔적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도어록의 ‘허수 보안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허수 기능은 다른 숫자를 누르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문이 열리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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