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에서 30대 사위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결국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망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왜 죽였는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날(23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에서 11시30분 사이 자양동 자택을 찾아온 사위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편과 통화하던 중 다투는 소리가 났는데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B씨의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음날(22일) 새벽 1시쯤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도주한 A씨를 추적한 경찰은 같은날 오전 9시10분쯤 조부모의 고향인 경상북도로 달아난 A씨를 칠곡에서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위(B씨)와 돈 문제로 다툰 것은 기억나지만, 죽인 사실은 기억나지않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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