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필리핀 등을 떠돌며 120여명을 상대로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국내로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25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 씨를 중국 현지에서 검거해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저금리 상환용 대출 등을 미끼로 1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2년 5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2016년에는 필리핀으로 근거지를 옮기고 직접 자신의 조직을 꾸렸다.
경찰은 수배 관서인 성남 중원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았다. 해외 도피처를 추적하던 경찰은 올해 초 A 씨가 중국에 은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 중국 공안에 제공해 13일 은신처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청이 올해 중국·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에서 검거한 조직 총책 6명 중 처음으로 국내에 송환됐다.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수사당국과 공조해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를 운영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40대 B 씨와 조직원 3명 등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송환할 계획이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 국제과장은 “향후에도 해외에 거점을 둔 악성사기범죄에 자세히 대응하고 관련 국가의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피해금 환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국제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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