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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출산 후 과다출혈로 사망…병원 “치료비 깎아주겠다” 소송 포기 종용
뉴스1
업데이트
2022-08-25 09:15
2022년 8월 25일 09시 15분
입력
2022-08-25 09:14
2022년 8월 25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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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출산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40대 여성의 유족 측에 치료비를 깎아주겠다며 소송 포기를 종용한 사건이 알려졌다.
2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의 남편은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회복실에서 3시간쯤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전화를 걸어온 간호사는 “A씨에게 과도한 출혈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알렸다.
A씨는 자궁 적출술까지 받았으나 엿새 뒤 중환자실에서 숨졌다. 이에 가족들은 병원 측에 진료 기록을 요구했다.
진료 차트에는 수술 후 회복실로 온 A씨에게 출혈이 생겼는데 특별한 조치 없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고 적혀 있었다. 이후 A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출혈이 보고된 지 49분 뒤에야 검사가 진행됐다.
A씨 남편은 “(담당 의사는) 다행히 본인이 회진 돌고 있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피를 쏟아서 ‘코드 블루’라고 위급상황임을 알리고 나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하더라. 저는 그동안 대기실에 있었다”고 매체에 전했다.
유족들은 A씨가 숨지게 된 경위를 알고 싶었지만, 병원 법무팀은 대뜸 병원 상대로 소송을 잘못 걸면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송 포기를 종용했다. 또 치료비를 깎아주겠단 얘기도 꺼냈다고 한다.
병원 법무팀은 “정말 어이없는 소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소송이 끝나서 판결이 떨어지면 그 변호사 비용까지도 환자한테 받는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의료정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고위험군 산모였다”며 “소송을 포기하라고 한 것도 선의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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