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폭행 중학생, 유사 범행 18건…“반성의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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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25일 10시 27분


술을 팔지 않는 점원과 점주에게 폭행을 가한 중학생. (MBC 갈무리)
술을 팔지 않는 점원과 점주에게 폭행을 가한 중학생. (MBC 갈무리)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과 점주를 폭행한 중학생이 과거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편의점주 A 씨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 B 군은 지난 20일 편의점을 방문해 소주를 사려고 했다. 하지만 B 군은 이전에도 이 편의점을 방문해 술과 담배를 사려고 시도해 직원은 B 군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다.

소주를 사는 것에 실패한 B 군은 계산대 앞에서 버티기 시작했고 직원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그 모습을 촬영했다. 그러자 B 군은 직원의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고 A 씨가 달려가 붙잡았다. 그러자 B 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편의점인데 학생한테 술을 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상황을 반대로 얘기하며) 협박을 한다. B 군은 경찰서에서도 잘 아는 학생이다. 매일 그러는(허위신고를 하는) 친구”라며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오지 않자 B 군은 폭행을 시작했다. A 씨는 쌍방폭행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대응하지 않았고 B 군은 “때려봐라. 나 맞아도 상관없다”, “경찰 와도 상관없다. 나는 미성년자다” 등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며 조롱하는 말을 했다고 한다.

편의점 주인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MBC 갈무리)
편의점 주인은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MBC 갈무리)
A 씨는 “그 친구가 다른 편의점에서 똑같이 했다. (술 담배를 판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까지 오는 상황이었다. 폭행은 없었다”며 “들은 건데 (B 군이) 전과가 많다. 기소유예라고 알고 있는데 18범”이라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B 군은 과거에도 수차례 걸쳐 범행을 저질렀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고 최근 또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B 군은 다시 편의점을 찾아와 CCTV와 휴대전화에 남은 영상을 삭제하라며 직원을 폭행했고 담배를 훔쳤다. 그리고 직원의 휴대전화를 훔쳐가 박살을 낸 뒤 이를 촬영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랑하듯 올렸다.

경찰에 체포된 B 군은 조사 결과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B 군이) 촉법소년이 지난 걸 몰랐던 것 같다”며 “촉법소년이라서 더 그렇게 행동했던 거지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해 혐의로 입건된 B 군은 현재 유치장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상대방의 부모한테 연락 온 것도 없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인다”며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벌을 안 받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 학생의 행동이 너무 잔인하다. 전과가 많은데도 (처벌을) 피해 가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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