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이라는 영상을 올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영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KBS 공채 23기 개그맨 김영민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고 의원의 고소건을 종결 처리했다.
개그콘서트에서 ‘내시’ 캐릭터로 인지도를 높였던 김 씨는 지난 2월 유튜브 채널에 2019년 7월 16일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장면을 ‘고민정, 윤석열 지지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올렸다.
고 의원은 당시 브리핑에서 “윤석열 후보자는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과 개혁 의지로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 왔다”고 했다.
이어 “윤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이 확산하자 고 의원은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그땐 부정부패를 척결해 온 사람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사람으로 믿었다”며 “그 믿음은 거짓과 위선으로 범벅이 된 채 배신으로 돌아왔다. 할 수만 있다면 (브리핑했던) 2019년 7월 16일을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고 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김 씨를 직접 고소, 사건은 김 씨 주소지인 해운대 경찰서로 이첩됐다.
김 씨는 지난 9일 유튜브 쇼츠 영상을 통해 “고민정 누나를 경찰 소개로 만났다”고 비꼰 뒤 “전화로 다섯 차례, 경찰서에 세 번 정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드디어 경찰 입장이 나오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내면 끝났다고 보면 된다”며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후 고소건이 무혐의로 결론 나자 김 씨는 커뮤니티를 통해 “권력자들이 불송치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경찰의 행정력으로 적당히 괴롭혀달라고 하달하는 역겨운 정치”라며 “표현의 자유, 풍자의 범위, 그 모든 것이 시대를 역행하게 만드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