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를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며 초등학생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B 군(12)과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맡았다. 축구를 하던 B 군은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 씨는 B 군을 향해 축구공을 발로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4회 내려쳤다.
1심 재판에서 A 씨는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 부분으로 가볍게 쳤다며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군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혐의를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변경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한 동기가 훈계에 있었다기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계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훈계를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폭행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심한 말을 해 분노를 유발한 측면이 있다.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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