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성 군인간 성관계 처벌 조항 위헌”…헌재에 의견 제출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25일 14시 25분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 군인 간 성관계를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현행 군형법 추행죄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동성애자 군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이 12건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범죄 행위의 주체와 객체, 행위의 장소, 행위의 성적 강도, 강제성 여부 등 범죄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만을 사용해 규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입법자가 성행위의 구체적 모습까지 규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형법의 최후 수단성 및 보충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이 외부에 알려짐으로써 군인이 받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인권위는 “겉보기에는 객관적·중립적 기준을 사용했지만 특정한 인적 속성을 지닌 집단에 대해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차등적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며 “실질적으로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애자 군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하고, 나아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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