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부처 폐지 관련 간담회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참석자 명단도 공개하지 않아 ‘밀실논의’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해당 간담회가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5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가부는 지난 6월21일부터 장관 주재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5차례 개최했으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
여가부는 대신 매 간담회의 주요 내용을 한 줄 정도로 짧게 정리했다. 이마저 두 번의 간담회에만 부처 폐지 및 개편이 언급돼 있고, 나머지는 출산·육아나 아동·청소년 등 여가부 업무 관련 내용이 담겼다.
교수, 공무원 등 간담회 참석자는 성만 드러내고 이름은 가린 채 의원실에 제출됐다. 유 의원실 관계자는 “처음에는 소속도 밝히기 어렵다고 해서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소속을 제대로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여가부가 부처 폐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도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정책의 심의 또는 의견조정을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란이 확산되자 여가부는 이날 오후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간담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있는 만큼 밀실 간담회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간담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한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며,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지난 6월17일 내부에 전략추진단을 구성해 폐지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김현숙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아직 구체적 타임라인은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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