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살린 동네 마스코트 강아지, 코 잘린 채 숨져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8월 25일 15시 49분


학대받기 전 강아지의 모습(왼쪽)과 동물보호단체가 발견했을 당시 강아지의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학대받기 전 강아지의 모습(왼쪽)과 동물보호단체가 발견했을 당시 강아지의 모습.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코가 잘리는 등 잔혹하게 학대당한 강아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전북 정읍경찰서와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경 정읍시 연지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크게 다친 강아지 한 마리가 발견됐다.

삽살개 종으로 보이는 이 강아지는 당시 코와 가슴 부위 일부가 잘리는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출혈이 심각했던 강아지는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끝내 숨졌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강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용의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단체 관계자는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과 가슴 부분을 반복해서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묶인 상태에서 저항도 못 하고 숨진 강아지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이 강아지는 견주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당시 크게 짖어 목숨을 구해 동네 마스코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 관계자는 “강아지 주인의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살리기도 했다. 마을에서 똑똑한 강아지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식당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강아지를 학대한 용의자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탐문 수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피의자를 특정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에게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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