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9층에서 베란다 밖으로 온갖 살림살이를 내던진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원일 제외 최대 72시간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 등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1시경부터 약 1시간가량 관악구 봉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9층에서 고함을 지르며 창문 바깥으로 TV와 컴퓨터 모니터, 전자피아노, 협탁 등 각종 물건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던진 물건들은 다행히 상가 건물 2층 옥상에 떨어져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TV, 컴퓨터 모니터 등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이 사방에 흩뿌려져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커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이송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A 씨의 이같은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며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한 건물 관계자는 CBS에 “이번이 세 번째로 기억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소액의 지폐를 던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A 씨의 언행과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고,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입원 조치했다”며 “향후 경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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